"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약제 급여평가 신속 진행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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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약제 급여평가 신속 진행방안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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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혜영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항진균제 경평생략 적용 신중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에 대해 급여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진균제를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여전히 신중론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 의원은 신규 항생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항진균제 포함, 신규 항생제의 제한적인 시장 진입 여건 개선, 국가필수의약품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연계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한 경우를 선별해 급여 등재를 하고 있다"면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는 대체 약제가 없으나, 환자수가 적어 근거생산이 어려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비용효과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항균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병원 내 다제 내성균 감염 등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치료 신약의 신속한 등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약제로 확대한 내용이며, 항진균제(곰팡이균 치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급성, 근거 생성이 어려운 사유 등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를 통해 다제내성 항생제 신약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2022년 10월1일자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비세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는 올해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현재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필수의약품(511품목) 중 102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는 원가 보전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약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평가 시 신속히 검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의 '고비용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에 기반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별도 기금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체계, 질환별 형평성, 소요 재정 규모,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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