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도 세부시행 계획 안내...감기 광범위 항생제처방률도
보험당국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소화기관용약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을 제외하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30일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에도 1~12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대상이며, 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은 제외다. 대상 자료는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다.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된다.
먼저 소화기관용약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은 평가항목에서 빠지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호흡기계질환 상병비중 등은 모니터링이 종료된다. 아울러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종합등급이 신설된다.
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관련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의원급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가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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