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통과 못한 급여기준 미설정 약제 세부결과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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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통과 못한 급여기준 미설정 약제 세부결과 공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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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평가단계·평가사유 등 확인 시스템 고도화도

보험당국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약제에 대한 세부 회의결과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암질심 결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한 의원은 "암질심 회의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에 환자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는 암질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위원회 종료 즉시 국민홈페이지에 심의결과(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세부 내용의 경우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 등 민감정보가 있고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공개에 제한점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미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암질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 대상 구체적 평가단계와 평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추진 중이어서 우선 이를 완료한 후에, 세부적인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책이나 급여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기준 미설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개 범위, 방법, 시기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위원회 구성 관련 전체 정원 45명 중 소비자·환자단체의 추천 전문가는 4명이나, 2021년 현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추천 요청 시 추천해 준 인원수 미달로 현재 1명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말 차기 위원회 구성 시 단체 추천 전문가 정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소비자·환자단체의 경우 관련 암종에 관계없이 암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추천 전문가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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