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권한...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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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권한...내년 1월부터 시행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10.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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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용억제 1b 도입...제네릭 적용 후 바이오시밀러로 확대 

스위스는 동일 성분 동일제형 중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을 명시키로 했다. 건강보험 비용 억제 정책의 일환이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25일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건강보험 비용 억제를 위한 두번째 조치를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연방건강보험법(KVG) 개정했다. 

앞서 9월 의회는 건강보험 조례 개정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 본인부담금의 10% 격차를 두고, 제네릭 약가를 추가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가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저가약 활성화를 꾀하며 건보재정을 아끼는 조치다.

이와 연결돼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저가약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추후 약사의 대체권한은 제네릭에 이어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의약적 적합성을 고려, 불가피하게 오리지널을 처방받아야 하는 대체불가 환자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불허키로 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인상없이 오리지널의 처방조제 받을 수 있으나 대체불가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토록 했다. 국내와 같이 대체불가 표기 만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해석됐다.

이외 의약품의 가격이 EU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의약품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비용증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게 건보 등 민간의료보험, 군인보험 등 보험사의 재정 악화요인 발생시 정부상대 항소권을 부여했다.

관련해 의회는 12년부터 진행해온 의료비용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10억 스위스프랑이상 약가 인하를 시행했으며 관세 인하와 의료기술평가(HTA) 등을 통해 많은 비용의 절감을 이뤄냈다며 이번 조치와 관련 재정적 영향은 개량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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