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미생산 약제 1086품목 급여 삭제...32품목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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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미생산 약제 1086품목 급여 삭제...32품목은 유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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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11월1일부터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어서 유효기한이 경과한 보험의약품들이 무더기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 중 근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하거나 생산완료될 것으로 제약사가 소명한 일부 약제는 일단 삭제 유보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월1일자로 이 같이 약제목록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먼저 미청구 약제 125개, 미생산·유효기간 도과 약제 961개 등 총 1086개 품목이 약제목록에서 일괄 정비(삭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제목록 일괄정비를 2가지 트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나는 미청구 의약품 삭제다.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산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킨다. 이번 산출기간은 2021년 7월1일에서 2023년 6월30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생산·유효기간 도과 의약품 삭제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어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도과한 약제를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산출) 정기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에 따라 삭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중 32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근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하거나 생산완료 될 것이라고 소명해 일단 '급여삭제유보'로 평가했다.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협상이 결렬되면 역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협상결렬 퇴출 약제에 대해서는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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