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치매외 질환' 청구액 5년간 1조6342억...처방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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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치매외 질환' 청구액 5년간 1조6342억...처방 억제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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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과다처방 상위 병·의원 명단 공개 등 대책 필요"

국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중 선별급여로 평가된 '치매외 질환' 청구액이 최근 5년간 1조6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건수가 많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처방 억제를 통한 재정 절감분은 항암신약 등에 대한 급여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적응증별 처방 현황’을 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3525억원에서 4947억원으로 40.3%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인 만큼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응증별로는 2022년 기준 '치매 질환 관련' 청구액은 18.7%인 925억원,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선별급여로 평가된 '치매외 관련 질환'이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순위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는데, C사 제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 제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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