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졸레어 등 7개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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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졸레어 등 7개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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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개 사례 추가 공개...레미케이드·벨케이드 등 포함

미숙아망막병증 환자에게 아바스틴주를 투여하려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이 거부됐다. 고용량 항히스타민에 반응하지 않는 12세 미만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를 투여하려는 비급여 사용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현황을 12일 공개했다. 아바스틴주 1건, 졸레어프리필드 2건, 벨케이드주 1건, 암비솜주사 1건,  온베브지주 7건, 레미케이드주사 1건, 젤잔즈정 1건, 아라바정 1건, 브이펜드주사 2건 등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17개다.

아바스틴의 경우 미숙아망막병증 환자에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투여하려고 했지만 심사평가원은 대체의약품(루센티스주)이 있어서 허가 외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는 고용량 항히스타민에 반응하지 않는 12세 미만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와 2세대 H1-항히스타민 요법에 불응인 4세 이상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각각 투여하려고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벨케이드주는 비종양성 자가면역망막병증 환자 ▲브이펜드주사는 진균 각막염이 의심되는 환자 등 ▲온베브지주는 황반변성 환자 등 ▲레미케이드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그 외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면역억제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완치되지 않는 난치성·비감염성·자가면역성 공막염 환자 ▲젠잔즈정은 치료 불응성 소아 피부 근염 환자 ▲아바라정은 3세 이상인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후 출혈성 방광염을 보이는 환자 등이 투여대상이었는 데 역시 거부됐다. 사유는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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