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과도한 형사처벌, 의료인에 부담...기피 원인"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률안에 이어 3번째 필수의료법안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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