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없이 동일성분 신약 2품목 FDA 승인될까 '복잡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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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없이 동일성분 신약 2품목 FDA 승인될까 '복잡한 다툼'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10.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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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동맥고혈압치료제 트레프로스틸닐 흡입분말제형 관련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흡입분말제형 (개량)신약 2품목이 독점판매기간에 대한 혜택이 없이 FDA 승인을 받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신약과 제네릭 대결구조가 아닌 신약만 2품목이 동시에 존재하는 뜻밖의 현상이다.

리퀴디아(Liquidia) 코오페레이션은 25일 FDA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유트레피아(Yutrepia)에 대해 간질성 폐질환 관련 폐고혈압(PH-ILD) 적응증을 추가하는 신약승인신청(NDA)을 재제출에 대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짧은 4개월 검토기간을 갖는 클래스 II유형으로 진행키로 하고 처방약수수료법(PDUFA) 승인목표 날짜를 24년 1월 14일로 설정됐다.

앞서 FDA는 21년 11월 유트레피아를 폐동맥고혈압치료제로 잠정 승인했으며 이번 적응증 추가 관련 임상연구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리퀴디아는 트레포스틸닐 성분 오리지널 품목의 하나인 티바소(Tyvaso)에 부여된 임상연구 독점권이 만료되는 24년 3월에 앞서 승인목표일이 설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승인시 2가지 적응증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PH-ILD 관련 승인은 임상독점권 만료시점인 24년 3월 31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으며 제품의 출시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와 소송 해결여부와 FDA 최증 승인지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리퀴디아의 신약승인신청(505 (b))는 2020년 4월 진행됐다. 한차례 완결된 응답서신을 접수받아 승인 거부된 이후 재신청을 통해 21년 11월 잠정승인을 받았다.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특허는 만료됐으며 흡입분말 제형으로는 최초 치료제가 됐다. 그러나 용법 특허소송으로 시판이 불가능한 잠정승인됐다.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유나이티드도 흡입분말제형 티바소 DPI(Tyvaso DPI)에 대해 신약승인신청(505 (b))은 21년 4월 진행됐다. CRL통한 승인거부 와 3개월 검토연장 끝에 22년 5월 승인을 받았다.

즉 리퀴디아의 흡입분말제가 6개월 앞서 FDA 승인(잠정)을 받고 성분의 오리지널 품목을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는 뒤늦게 승인을 받으면서 흡입분말제형 신약이 2품목 존재하게 됐다.

<법원은 특허침해...특허심판원은 무효...엇갈린 판결>

지난 7월 순회항소법원(고등법원)은 리퀴디아가 유나이티드가 보유한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으로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정다툼 1라운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간질성 폐질환 관련 폐고혈압(PH-ILD) 추가적응증 신청과 관련 유나이티드는 다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타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반면 특허의 효력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판원은 특허무료로 판결을 했다. 이에 불복 유나이티드가 항소, 최종 결과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할 경우 효력이 없는 특허에 대한 침해이니 만큼 법원 판결은 의미가 없어진다. 잠정승인 상태의 유트레피아 정식승인 전환되어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신약 2품목이 경쟁하는 구도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다.

반면 특허의 일부분이라도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특허만료시점인 27년 5월 14일까지 신약승인 경로로 승인된 약물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잠정승인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미국특허 제10,716,793호로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흡입 투약방법과 정량투약용기에 관한 특허다. 20년 1월 신청했으며 승인은 7월 이뤄졌다.

이외 유나이트드가 특허침해를 주장했던 분말제법 관련 9,593,066호 특허는 무효이자 특허침해와 무관하다고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같은 흐름으로 판시했다.

즉 법원과 특허심판원이 판결이 엇갈리는 대목은 흡입투약 방법과 용기에 대한 특허다.
 
<시장 장악력 유지를 위한 유나이티드의 제형변경 전략>

트레포스틸닐 성분의 오리지날 품목은 2002년 FDA 승인받은 피하주사제형(이후 정맥주사 추가승인)의 레모둘린(REMODULIN)이다. 유일하게 국내허가됐으며 안트로젠이 2010년 부터 공급하고 있다.

이후 유나이티드는 2009년 흡입액제 제형인 티바소(Tyvaso)를 , 13년에는 연장방출 정제인 오레니트람(ORENITRAM)을, 22년에 앞서 살핀 흡입분말제 제형 티바소 DPI(Tyvaso DPI)로 FDA 승인을 받았다.

오래된 성분인 만큼 주사제형의 제네릭은 17년부터 출시됐다. 산도스와 테바, 닥터레디스 등굵직한 제네릭사가 출시한 5품목이며 연장방출정제의 경우 특허에 묶여 올해 잠정승인 받은 1품목 확인됐다. 

유나이티트의 경우 제네릭 경쟁에 대응,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형변경을 적극 활용해왔으나 최종병기에 해당하는 흡입분말제 제형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법정분쟁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반대로 리퀴디아는 유트레피아 FDA 승인신청 이후 확보한 특허을 들고 특허침해를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해결 여지는 크지 않다. 앞서 살핀대로 승인신청은 20년 4월이며 특허 승인은 같은 해 7월이다.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신약 2품목이 주어진 독점판매기간없이 함께 경쟁이 펼쳐지는 이례적인 상황의 발생 여부는 FDA 승인목표예정일 전후한 내년 초 그 윤곽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한편 승인서한 등에 따르면 FDA의 신약승인신청은 두 품목 모두 505(b)로 승인(잠정포함)됐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식약처의 개량신약와 유사한 505(b)(2) 경로를 명시하지 않았다.  신규성분이 아닌 경우에도 자체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신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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