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산정기준 신설...상한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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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산정기준 신설...상한액 설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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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의료사고분쟁·조정법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대불금액 상한액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은,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최 의원은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대불비용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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