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터나·누칼라·코셀루고 급여...파센라 비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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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누칼라·코셀루고 급여...파센라 비급여 결정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9.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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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9월 약평위 심의결과 발표...자비쎄프타·보술리프 조건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치료제 코셀루고와 노바티스의 망막질환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 GSK의 천식치료제 누칼라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화이자의 자비쎄프타와 보술리프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조건부 급여 등재키로 했으며 아스트라의 천식치료제 파센라는 비급여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규등재 추진 6개품목의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3품목은 급여 적성성 있음으로 분류되고 2품목의 조건부 급여, 1품목이 비급여 결정됐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 코셀루고는 재논이를 이유로 지난 달 약평위에 계류됐으나 이날 심의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노바티스의 럭스터나는 망막질환인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유전자치료제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급여확정시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에 이어 두번째 국내 급여 유전자치료제가 된다.

GSK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누칼라는 급여결정된 반면 동일 적응증을 갖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는 비급여 결정되며 희비가 나뉘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계류됐던 코셀루고의 급여 결정으로 위안을 삼아야할 형국이다.

또한 중식천식치료제로는 7월 약평위를 통과한 한국테바의 싱케어에 이어 누칼라가 급여권 진입 성공했다. 또한 이번달 급여권 진입 소식을 전한 3품목 모두 희귀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평가급액 수용시 급여결정된 품목은 화이자의 항생제 자비쎄프타와 지난 7월 암질심을 통과했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 등 2품목이다. 급여권 진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제약사에게 넘어갔다.

출처: 심사평가원
출처: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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