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 중복처방 한시 허용 지역 확대
상태바
폭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 중복처방 한시 허용 지역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4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강원 고성군 전 지역 추가...시군 단위 9곳으로
경북 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도

집중호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을 한시 허용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났다.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데, 강원도 고성군 전 지역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이 각각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에 전달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 자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전지역과 경북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이다.

이에 따라 올해 6~7월 집중호우를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시군 단위 8곳에서 9곳, 읍면동 단위 21곳에서 23곳으로 각각 늘었다.

복지부는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적용시기는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던 8월29일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