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복지부, DEA에 대마초 처방가능 마약 재분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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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복지부, DEA에 대마초 처방가능 마약 재분류 요청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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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I 금지약물에서 III 로 제한 완화 권고

美복지부는 대마초 활용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초를 처방 가능 물질 수준으로 완화하는 재분류 검토를 권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 복지부가 마약단속국에 보낸 29일 서한을 기반,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불법 유통과 투약이 금지되는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Schedule I에서 관리 하에 처방조제가 가능한 Schedule III 재분류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제물질법 대마초 추출물 등급/출처 DEA
통제물질법 대마초 추출물 등급/출처 DEA

대마초는 주정부의 여가용 합법화 또는 의료용 프로그램 허용 등 조치에도 연방법인 통제물질법(총 5등급)에는 헤로인, LSD 등과 함께 가장 1등급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를 날록손 등과 같이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3등급으로 완화 재분류 토록했다.

관련 마약단속국 대변인은 복지부의 요청을 확인했으며 자체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재분류 권고는 FDA의 검토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역시 재분류 권고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마초 소지협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을 모두 사면하고 복지부와 검찰에 연방법인 통제물질법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주단위의 합법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방법을 통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완화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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