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위험분담·PVA 특례적용으로 가르마 타졌나
상태바
'혁신신약', 위험분담·PVA 특례적용으로 가르마 타졌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30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공단 업무절차에 반영 예정

이른바 '혁신신약' 적정가치 보상 방안을 놓고 제약계는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문제는 국내 제약계와 다국적 제약계 간 이견 차이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 이와 관련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9월 중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해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실장이 혁신신약에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 특례 적용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정 실장은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주요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신약 혁신가치 보상 등 민관협의체 논의사항 업무 반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 신약 적정 보상'이 그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혁신 신약의 정의 및 보상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위험분담제도, 사용량-약가 연동 등 공단 업무절차에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은 9월말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보고하고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PVA의 경우 연속해서 3회 걸린 약제들은 혁신성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하율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약계에서 건의했다. 수용할 지 여부는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혁신신약 관련 PVA 우대 적용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및 완화방안 등은 아직 미정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명시적으로 혁신신약에 위험분담제와 PVA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단 업무절차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혁신신약에 2개 제도가 연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 실장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개선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인상 조정협상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개선의 경우 협상대상 및 인하율 등 협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청구금액 결정요소 등 협상 공신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간소화 및 원가보전 등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추진 중이라고 했다. 특히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체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수용도도 제고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