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갱신자료 제출 안하면 유효기간만료...559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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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갱신자료 제출 안하면 유효기간만료...559품목 대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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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4월 품목허가-신고 갱신신청 품목 안내

오는 10월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만료, 즉 사실상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 559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내년 4월 의약품 갱신 품목을 안내하고 6개월전인 10월까지 갱신 신청을 주문했다. 관력 규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난 날의 6개월 전가지 갱신신청을 해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품목은 132개사 559품목이었다.

가장 많은 갱신 품목 대상에 오른 제약사는 라이트팜텍으로 총 18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제이모메손로션'을 비롯해 '비엘프레가캡슐', '제이아트셋정' 등이 포함됐다.

이어 중헌제약이 17품목으로 그 뒤를 따랐다. '드네케이정'과 '암로디펜정', '록소정' 등이 포진돼있다. 유니온제약이 '유니테리드정'과 '유닉사반', '유니플점안액' 등 16품목이, 한국파비스제약이 15품목으로 '파비스페북소스타트정', '우먼시펜정', '에스탈정' 등이다. 서울제약도 '서울에제티미브정', '바이듀오정' 등 14품목 순이었다. 

또 보령바이오파마가 '글리메피릴정'과 '코디오잘탄정' 등 13품목, 유유제약이 '에젠티정'과 '콜락' 등 13품목, 정우신약이 '알베스원', '덱프로정' 등 13품목으로 그 수가 동일했다.

이밖에 시어스제약과 건일바이오팜 12품목씩, 대웅바이오와 삼성제약 11품목씩, 인트로바이오파마와 성원애드콕, 오스코리아제약이 각각 10품목, 광동제약 9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레비티라세탐주' 1품목을 비롯해 한국페링제약의 '퍼마곤주' 2품목, 먼디파마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 1품목, 다케다제약의 '릭수비스주', 머크의 '퍼고베디스펜주' 3품목,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비카베라포도당' 3품목 등이다. 

그 외 서울아산병원의 '에프엘티주사'가 갱신대상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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