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상 조정 신청된 약제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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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 조정 신청된 약제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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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언급
올해 3분기 중 제약단체 등과 협의체 운영 예정
심사평가원, 약제 급여확대 검토기간 단축 노력

보험당국이 약가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제약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 확대 시 유형별로 처리방식을 효율화 해 검토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약가 협상 투명성 확보-협상력 제고 방안 마련=건보공단은 "올해 1월 약가협상지침 개정 시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2023년 3분기)을 위한 공단-제약협회 협의체를 운영해 (역시)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험분담제 개선=국회는 "약가의 불투명성과 질환 형평성 우려는 존재하지만,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보험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 위험분담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위험분담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유관기관-학계-환우회 토론회를 통해 위험분담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약제 급여 심사기간 준수 방안 마련=국회는 "급여 등재 또는 확대 심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8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급여 확대 시 안건 유형별 처리방식 효율화 등을 통해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암질심 운영 개선=국회는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해당약제(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현재 타브렉타정의 경우 재결정 미신청, 리브리반트주의 경우 올해 3월 재결정 신청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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