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종료 암환자 추적검사 MRI 등 검사비 경감...입법추진
상태바
산정특례 종료 암환자 추적검사 MRI 등 검사비 경감...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5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교흥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산정특례기간이 지났어도 암환자의 추적 검사를 위한 MR 등의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지만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