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약 선정, 세포탁심 등 18품목 추가...4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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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약 선정, 세포탁심 등 18품목 추가...4품목 삭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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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약효 동등성 시험 등에 사용되는 대조약은 최근 어떤 성분이 추가됐을까. 

식약처는 지난 21일 7월에 선정된 대조약과 변경된 내용을 공유했다. 

새롭게 추가된 대조약은 18품목이며 4품목은 제조-수입중지 등으로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먼저 신규 대조약은 한미약품의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500밀리그램'을 비롯해 종근당의 '종근당세푸록심나트륨750밀리그램', 한국애브비의 '젬플라주'가 추가됐다. 여기서 젬플라주의 경우 앰플제제가 수입중단됨에 따라 대체됐다. 

또 대웅제약의 '오메크린크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 한국릴리의 '마운자프리필드펜주' 6품목이 신규로 목록에 올랐다.

이밖에도 한림제약의 '데소나비액', 삼성제약의 '콤비신주4.5그램',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셀트리온제약의 '네시마정' 2품목이 대조약으로 포함됐다. 
반면 한독의 '크라포란주사0.5그람'과 신풍제약의 '신세프주0.75그램', 대웅제약의 '민테브레스정' 등은 제조중단으로 대조약 목록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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