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로 소실된 약제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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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소실된 약제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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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안부 지정 13개 특별재난지역 거주 환자 대상
명세서에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기재

집중호우로 소실된 처방약에 대한 재처방·조제가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안내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세종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 자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적용시기는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는 "피해 주민께서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와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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