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 적용 바벤시오, 급여확대로 상한금액 30.3%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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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적용 바벤시오, 급여확대로 상한금액 30.3% '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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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8월1일부터 시행 예정

한국머크의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의 급여 사용 범위가 8월1일부터 요로상피암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바벤시오주의 상한금액을 30% 이상 낮추기로 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며, 심사평가원은 항암요법 급여기준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바벤시오주는 2020년 9월 약제목록에 처음 등재됐다. 급여기준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성인환자 치료에 2차 이상에서 쓰도록 설정됐다. 이후 2021년 8월 식약처로부터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에도 사용하도록 추가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이 적응증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1차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성인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유지요법)'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상한금액을 현 122만6243원에서 85만4864원으로 37만1379원(약 30.3%) 낮추기로 했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RSA 계약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연간 재정소요액은 213.9억원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하지만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2차 치료제인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를 대체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금액은 이 금액에서 18.3~55.7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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