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맥콤비젤, 내년 2월29일까지 약가 1219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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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맥콤비젤, 내년 2월29일까지 약가 1219원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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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정식 인용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고지혈증치료 개량신약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오메가3/아토르바스타틴)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내년 2월29일까지 정지된다. 이 때까지 현 상한금액 1219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7월13일자로 이 같이 정식 인용했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은 가산기간 경과에 따른 복지부의 약가 직권조정에 불복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고시대로라면 아트맥콤비젤은 7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1219원에서 960원으로 인하됐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복지부 고시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해 7월21일까지 고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고, 이번에 정식 인용해 집행정지기간을 내년 2월29일로 확정했다.

아트맥콤비젤은 연질캡슐(오메가-3) 안에 정제(아트로바스타틴)를 삽입하는 방식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회사 측은 각국 특허등록 등을 확대하면서 해외시장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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