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맥콤비젤, 당분간 1219원 상한금액 종전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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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맥콤비젤, 당분간 1219원 상한금액 종전대로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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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인용...7월21일까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고지혈증치료 개량신약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오메가3/아토르바스타틴)의 급여 상한금액이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회사 측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6월29일 결정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아트맥콤비젤의 가산기간이 종료됐다며, 7월1일부로 상한금액을 1219원에서 960원으로 인하하도록 6월27일 공고한 약제급여목록 고시에 반영했었다.

이에 불복해 회사 측은 해당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일단 7월21일까지 잠정 인용됐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 인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트맥콤비젤의 상한금액은 이 때까지는 종전대로 1219원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도 "올해 7월21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아트맥콤비젤은 지난해 3월 등재 후 1년 가산기간이 경과됐지만 등재된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기간이 연장돼 1219원을 계속 유지해 왔었다.

한편 아트맥콤비젤은 연질캡슐(오메가-3) 안에 정제(아트로바스타틴)를 삽입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이 기술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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