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제도 도입 11년만에 지정품목 일부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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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제도 도입 11년만에 지정품목 일부 조정되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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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타이레놀80mg-타이레놀160mg 등 2품목 생산중단
복지부 "지정취소-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 신속 논의"
품목 수 확대 건의 시민네트워크 제안 검토여부 주목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등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된 것과 관련, 정부가 해당 품목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을 올해 하반기 중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과 함께 13개 품목을 지정한 지 11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생산 중단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제 중 타이레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일부 품목(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이 2022년 3월 품목 취하됐다.

그러나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고, 공장 이전 후 재허가를 시도하는 품목이 있어서 복지부는 그동안 재고 활용과 재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기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서 편의점에 해당 제품들의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의 경우 대체품목인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등 안전상비의약품 대체 품목이 존재하는 점도 감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은 하반기 내에 신속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여부는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편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최근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성명을 내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지정품목 수를 법률에서 정한 20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정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가 이 참에 지정 품목 수 확대 논의도 함께 진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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