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협상약가 공개...첫 적용 10품목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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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협상약가 공개...첫 적용 10품목으로 제한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7.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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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제약사 외 환자 등 일반인 참여기회 제공키로

메디케어 약가협상이 보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또 약가 협상품목은 10품목으로 제한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6월 30일 메디케어 약가협상에 대한 지침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지침 초안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침을 수정 변경했다.

바뀐 내용은 동일 활성성분 제제의 경우 최초승인 이외 추가승인 품목의 경우, 즉 모든 동일 활성성분의 모든 제형이 협상대상이라고 설명한 지침초안을 변경, 최초승인 제품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2026년 첫 적용되는 약가협상 품목은 10품목으로 한정된다.

해당 내용은 제약사가 지나치게 많은 품목이 협상대상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으로 이번 발표에서 수정됐다.

협상도 비공개 방식에서 공개형태로 전환된다. 우선 CMS는 협상제안 약가를 공개키로 했다. 이후 최대공정가격(MFP)관련 제약사의 협상과정은 업체가 공개 또는 비공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한 협상에는 제약사 이외에서 환자, 간병인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견 수렴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CMS는 오는 9월 1일 첫 메디케어 파트D(원외처방) 품목중에서 급여상위 품목중 출시 7년 이상된 품목을 선별, 첫 약가 협상대상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협상약가 적용시점은 2026년 부터다.

한편 미국제약협회와 엠에스디, 비엠에스 등은 약가협상 진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정소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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