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aHUS 적응증, 5월에도 4건 중 1건만 급여 승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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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aHUS 적응증, 5월에도 4건 중 1건만 급여 승인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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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PNH 1건 수용

5월에 열린 급여 사전심의에서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적응증 승인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4건 중 1건만 수용돼 25%에 그쳤는데, 그나마 모두 거부됐던 이전 달보다는 나아진 결과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주 안건은 aHUS 적응증 신규 투여 4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적응증 신규 투여 1건 등 총 5건이었다.

이중 aHUS 1건과 PNH 1건 등 2건만 받아들여지고, aHUS 3건은 불승인됐다.

산전에  특이소견이  없던  4개월 남아는 소변량  감소  및 부종을 주소로 입원 후 시행한 검사상 용혈성 빈혈,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소견으로 투석을 시행하면서 솔리리스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을 요청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시에서 정한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의학적 판단으로 투여필요성이 인정돼 급여 신청이 수용됐다. 단 투여 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두증으로  뇌실복강션트 시행 후 빈혈, 혈소판감소, 급성 신장손상  발생으로 혈장교환술을 시행했으나 신기능 악화가 지속돼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면 솔리리스 급여 승인을 신청한 82세 남성 환자의 경우 고시 제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섬유소 혈전증(파종성혈관내응고증), 기타(감염)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돼 급여신청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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