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산혈증치료제 크리스비타, 첫 급여 사전승인 '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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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산혈증치료제 크리스비타, 첫 급여 사전승인 '올패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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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5월 심의결과 공개
신규 신청 4건 모두 수락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inked hypo-phosphatemia, XLH) 치료에 쓰는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급여 사전승인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올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신청은 모두 4건이 신규 신청돼 모두 받아들여졌다.

만 11세 8개월된 남아는 유전자검사 결과 PHEX gene exon 10,11번 deletion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으로  성장지연, RSS  2.5점, 신장 인 소실 확인 등 급여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최초 투여일은 6월13일이다.

만 3세 2개월된 여아 역시 유전자검사 결과 PHEX gene mutation이며, 성장지연, RSS 4.5점, 신장 인 소실 확인 등 급여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최초 투여일은 5월31일이다.

만 6세 3개월 여와와 만 3세 4개월 남아 또한 급여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승인됐다. 최초 투여일은 각각 6월7일과 5월31일이다.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치료시작 후 12개월 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크리스비타를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크리스비타는 첫 소아 '경평면제' 확대 대상이면서 급여평가·협상기간 단축 제도를 처음 적용받아 국내 시판 허가 4개월만인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됐다. 단, 급여 투여는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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