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졸레어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신청 줄줄이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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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졸레어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신청 줄줄이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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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3건 추가해 사례 공개...솔리리스·포시가도 포함

항히스타민제에 불응하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비급여 사용 신청이 거부됐다. 맥락막혈관종에 아바스틴주를 투여하려는 시도도 불승인으로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29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주요약제는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아바스틴주, 맙테라주, 솔리리스주, 포시가정, 란스톤캡슐 등이 있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이 포함됐다. 가령 75mg/0.ml를 항히스타민제 4주 이상 복용에도 불응하는 만성 두드러기 소아 2~12세 미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아바스틴주도 망막 모세혈관종이 있는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 맥락막혈관종, 맥락막골종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3건이 시도됐는데 모두 불승인됐다. 사유는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포시가는 'CKD(eGFR >30 mL/min/1.73m2)인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법이었는데, 역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됐다. 

란스톤은 위식도 역류질환 관련증상 및 미란성 역류식도염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캡슐 자체의 삼킴이 어려운 신생아와 영아, 소화기 장애로 튜브를 통한 약물 투여가 필요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법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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