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부담금 줄어든다
상태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부담금 줄어든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급여기준 조정 논의
기준액 높여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올해 하반기부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부담금이 경감된다.

정부가 장기간 동결됐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기준액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상 장애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는 13%(27만 원 증), 전동스쿠터는 15%(25만 원 증), 관련 전지는 19%(3만 원 증)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