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하던대로"...정부, 1년 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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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하던대로"...정부, 1년 더 연장키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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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관단체와 협의 마무리...제약단체 "공정위서도 승인"

코로나19 환경에서 2000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절차 등은 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전문기자협의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산업계, 의료계 등 유관단체와 협의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유관단체의 이런 결정은 공정경쟁규약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공정위 승인절차까지 마무리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계속 운영되게 됐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방법 등은 종전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협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가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2차 연장 당시 변경됐던 내용 비교표
지난해 2차 연장 당시 변경됐던 내용 비교표

또 이들 단체가 개최하는 800명 미만의 학술대회, 단일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은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이 한도다.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지원만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의 경우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방식은 오프라인 부스 최대 2개인데, 학회 등은 부스당 200~300만원, 요양기관은 50~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에 대해 공정위 승인이 최근 나왔다. 곧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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