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약사법은 CSO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 데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그러나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기준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CSO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CSO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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