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자체에 신고 안하면 영업 못한다...내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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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자체에 신고 안하면 영업 못한다...내년 10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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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비 지원...내년 4월부터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몇개나 있을까? 많게는 5~6천개까지 추정되지만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영업자도 존재해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0월경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회사가 몇 곳이나 되는 지 숫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CSO 신고제 도입 법률안(약사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략 내년 4월 경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과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도 명시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략 내년 10월경이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도 부과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미이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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