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건의 입법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법개정안은 불법개설약국(사무장약국)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와 약사면허 대여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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