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주에 노인성질환자 인권침해도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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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주에 노인성질환자 인권침해도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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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50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지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인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노인이 아닌 노인성 질환자 대상 학대 통계 역시 전무해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장기요양)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한데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등 6가지 항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금지행위 대상 중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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