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치료재료 약가 재평가 시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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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치료재료 약가 재평가 시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 활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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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입 의약품과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가 활용된다. 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제191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28일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면서 "그러나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자료에 관세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 약제와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치료재료 범위에는 인체조직도 추가됐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기간 단축=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과 직업을 추가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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