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병의원 분담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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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병의원 분담금 없어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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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의료기관 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정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조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변경됐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비용분담 관련 규정들을 모두 삭제됐다. 한편 부칙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납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도 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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