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레바미피드 제제인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바미피드정에 대해2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상한금액은 그대로 정당 10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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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미피드 제제인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바미피드정에 대해2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상한금액은 그대로 정당 10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