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비미피드정, 급여중지 해제...5월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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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비미피드정, 급여중지 해제...5월22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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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레바미피드 제제인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바미피드정에 대해2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상한금액은 그대로 정당 10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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