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4품목, 약가 최대 46.7%(↑)...바라크루드 등 자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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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4품목, 약가 최대 46.7%(↑)...바라크루드 등 자진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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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6월1일 시행 예정

조아제약의 수산화마그네슘 제제 마로겔정 등 조정신청 약제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바라크루드정 등 5개 품목은 자진인하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등재 약제 중 4개 품목의 약가가 6월1일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해당 약제와 인상률은 마로겔정500mg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 37.5%, 삼남제약 마그밀정 27.8%, 새한산업 스타빌라이즈디세레텍주 16% 등이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엑사메타짐 성분인 스타빌라아이즈디세레텍주 외에 나머지 3개 품목은 모두 위산과다와 변비 치료에 쓰는 수산화마그네슘제제다.   

조정된 상한금액은 마로겔정과 신일엠정은 22원으로 같고, 마그밀정은 23원으로 1원 더 비싸진다.

제약사가 기등재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수용되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조정신청 수용조건은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등이다.

반면 바라크루드정 2개 함량 제품과 대웅제약 베믈리버정,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는 회사 측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바라크루드정 0.5mg과 1mg 각각 1.1%, 베믈리버정 12.6%,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 각각 0.5% 등이다. 바라크루드정0.5mg의 경우 3064원에서 303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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