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RH agonist 주사제, 진료지침 반영 투여대상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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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agonist 주사제, 진료지침 반영 투여대상 변경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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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6월1일부터 시행

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GnRH agonist 주사제(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 급여 투여대상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진료지침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GnRH agonist 주사제의 중추성사춘기조발증 투여대상은 현재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 IU/L 이상인 경우'로 설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에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성징이 발현되고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며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 IU/L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고 현행 진료지침을 고시에 반영해 중추성사춘기조발증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관련해 2개 질의응답(Q&A)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점은 반드시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 과정에서 확인하는 2차성징 발현 시점은 임상진료지침에 언급돼 있어서 이를 고시에 명확히 했고, 투여 대상 기준 및 투여 시작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환자의 발달상태 등을 고려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통해 2차성징 발현시기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요양기관 방문 시점이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고 했다.

'골연령 판정과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검사 시기는 진료의사가 판단하되, GnRH agonist 주사제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투여시작 이전에 해당 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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