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 일부 '아빌리파이'...소량포장 미준수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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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카 일부 '아빌리파이'...소량포장 미준수로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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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한국오츠카제약의 조현병치료제 '아빌리파이정2밀리그램'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오는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한달간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미준수했기 때문이다. 

아빌리파이2밀리그램은 지난 2020년 247억원, 2021년 236억원을 생산해 공급한 바 있다. 

한편 아빌리파이는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30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 수출용 아빌리파이액, 아빌리파이오디정10밀리그램과 15밀리그램, 아빌리파이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5밀리그램, 10밀리그램과 15밀리그램 등 총 10품목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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