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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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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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니타젠과 유사 구조로 강한 진통작용 물질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 예고했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신규 지정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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