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등재·기준 확대 신약 재정소요액 약 995억원...5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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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등재·기준 확대 신약 재정소요액 약 995억원...5월 누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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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413억원 최다...얼리다 190억원-벤클렉스타 160억원

올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5월 누적기준 약 995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가 413억원으로 가장 많다.

7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3년 의결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과 건정심 자료를 보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7개 성분, 9개 품목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등재 5개, 기준확대 2개로 파악됐다. 월별로는 2월1일 1건, 4월1일 3건, 5월1일 3건이었다. 연간 재정소요액은 신규등재 421억5천만원, 기준확대 573억원 등 총 994억5천만원 규모로 기준확대가 57.6%를 점유한다.

재정소요액은 듀피젠트 413억원, 얼리다 190억원, 벤클렉스타 160억원, 크리스비타 120억원, 엔플로정 등 80억원, 브루킨사 22억5천만원, 잘레딥 9억원 순으로 많았다. 환자 1인당으로는 크리스비타가 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브루킨사 5천만원, 벤클렉스타 3404만원, 얼리다 2923억원, 듀피젠트 1742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연간재정소요액은 해당 약제의 절대 소요재정 예측치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인 경우는 표시가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환급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액은 이보다 적다. 대체 약제와 소요비용 분담 내역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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