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결과 안내...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정부의 급여 삭제에 반발해 소송 중인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관련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최근 결정내용을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등이다.
앞서 이들 제품은 2021년 11월29일 고시개정으로 같은 해 12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가 같은 달 7일 법원이 고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이후 계속 급여가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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