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암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최대 3년으로 돼 있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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