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됐던 '갈변 이슈' 챔프, 뒤늦은 회수에 비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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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됐던 '갈변 이슈' 챔프, 뒤늦은 회수에 비판·제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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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몇 달 전 제기된 사항, 신속 대응 않아"
식약처, 회수 적정성 검토 후 규정 따라 행정처분 가능
동아제약 홈페이지에 올라온 챔프 제품 소개 코너
동아제약 홈페이지에 올라온 챔프 제품 소개 코너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성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자진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챔프에 대한 '갈변 현상'을 민원 제기를 통해 몇달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신속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약사사회로부터 나와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일부 제품에서 단맛을 내는 백당 성분이 유통 과정 중 고온에 노출돼 색이 변색되는 '갈변현상'을 보여 회수조치를 지난 5일부터 진행했다. 

회수 조치 대상 약제는 사용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제품이다. 

회사측은 "최초 챔프시럽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품질 검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인지해 소비자에게 알렸다"면서 "식약처는 제조와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회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 온라인과 약국을 통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가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낱개 제품도 정상제품 1갑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준서 미준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이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에 대해 관련 기준서에 따라 원인을 파악해 규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가 밝힌 동아제약 챔프 관련 갈변 현상 민원은 1월 6건, 2월 12건, 3월 26건으로 총 44건이다. 

동아제약은 “고객 불만사항 접수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 회수 후 원인분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해당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보상처리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 역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 "동아제약, 일선 약국 알림 없이 통보 조치"

동아제약 챔프의 갈변현상으로 인한 회수조치에 약사사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10일 성명을 내고 "변색 이슈는 이미 몇달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인제 동아제약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중요한 의약품에 부실한 관리로 인한 제품의 변질이 발생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동아제약의 대응 역시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불량제품을 모르고 판매한 일선 약사들만 만행의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동아제약은 (반품 및 회수에 대한)과정에 일선 약국에 상세한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그러면서 "약사회를 통해 통보식으로 알아서 환불을 받아오면 추후에 정산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불량 기업들이 대리점을 대하듯, 아니면 원청업체가 하청기업에게 갑질 하듯 일반적인 약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과 같은 대응에 약사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동아제약에 일선 약사들에 직접적인 사과와 교환·환불 작업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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