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비-이나카' 2군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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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비-이나카' 2군 임시마약류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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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일 지정예고..신종합성 대마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을 4월 4일 지정 예고했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 확인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는 지난 2월23일기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현재 9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81종이 지정돼 있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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