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약제 약가인하 약품비 절감예상액 2년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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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약제 약가인하 약품비 절감예상액 2년간 '껑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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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 800억원-2022년 1084억원 추정
작년 RSA 환수액 3383억원...환자에겐 30억 지급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약품비 절감 예상액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 약제 환수액도 2021년부터 3천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검토보고서에 건보공단이 작성한 '위험분담제를 통한 절감액 규모'와 '공단 직권조정 업무에 따른 절감예상액'이 게재돼 있다.

먼저 공단 직권조정 업무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 확대 협상, 2가지가 언급됐다. 두 제도를 통한 약품비 절감예상액은 2018년 294억원, 2019년 579억원, 2020년 692억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203억원과 198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800억원과 1084억원인 사용범위 확대 절감예상액의 영향이 컸다. 

위험분담제 약제의 경우 2022년 기준 63개 약제로부터 3383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수가 증가하면서 환수액도 2018년 1029억원, 2019년 1945억원, 2020년 2630억원, 2021년 306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기준 환자에게 본인부담 차액이 지급된 건수는 1만9727건, 지급액은 30억3천만원이었다.

이종성 의원 법안은 이렇게 절감된 약품비를 중증질환회계 재원 중 하나로 쓰자고 제안했는데,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중증질환자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회계를 구분하더라도 보험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 분리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및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의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세부심사를 위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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