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환급금은 중증질환자 치료에만"...중증질환회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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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환급금은 중증질환자 치료에만"...중증질환회계 도입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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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공단 사업범위에 포함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환급금이나 약가인하 등으로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중증질환자 치료에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중증질환회계' 도입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신설한다.

또 중증질환회계 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재원은 중증질환자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다. 명시된 재원은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건강보험사업회계 전입금, 위험분담약제 환급금, 급여 조정 및 약가인하 등으로 절감된 금액,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그 밖에 중증질환회계의 설치·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중증질환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른바 '중증질환계정'은 과거에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건보공단 내부회계 방식으로 검토했다가 실현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폐기했던 사안이다. 지금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이 주도했었는데, 그는 중증질환계정 도입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실제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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