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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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악화 우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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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야당 반대로 법안 논의조차 안돼...신속히 진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경우 영·유아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면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 명에서 2022년 약 1015만 명으로 12.8배 증가했다. 

특히  0~14세 사이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같은 기간 5만7천명에서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발견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천명에서 2022년 94만7천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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