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원샷' 3호 럭스터나주 급여 첫 관문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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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원샷' 3호 럭스터나주 급여 첫 관문서 제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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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3월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시빈코정, 조건부로 통과...엔블로정 등 3품목도

국내 도입 3호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과 대웅제약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 등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에 사용되는 럭스타나주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의미다.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시빈코정 50mg 등 3개 함량제품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조건부로 약평위를 통과한 것인데, 후발약제인 만큼 화이자 측이 약가협상생략 트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엔블로정0.3mg 등 3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로 평가받았다. 펙수클루 때와 마찬가지로 대웅제약과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가 이름만 바꾼 같은 제품을 함께 약평위에 올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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