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채용공고,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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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채용공고,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 아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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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업무내용·성격 등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관련 시범사업 4월 마무리...효과성 평가 연구 예정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 채용공고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 담당부서는 "채용공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진행 중인 PA간호사 운영관련 시범사업은 3월 중 종료되고,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연구도 진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사실 PA간호사 채용공고가 불법은 아니다.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불법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채용공고 자체만 놓고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복지부에서 PA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고발이 이뤄져 의아했다는 질문에는 "일선 병원들 모두 복지부가 PA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일선 의료현장에 범법행위를 해오던 이들의 행보가 주춤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 과장은 이어 "(시범사업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4월에 끝난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임 과장은 특히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50여 개를 정리했고, 이를 시범사업 실시 병원 8곳에 적용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점검하고 있다. 시범사업 종료후 평가결과가 나오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효과성 평가는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윤석준 교수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업무범위 50여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 다시 말해 그레이존에 있었던 것들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료현장의 그레이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향후 정부 계획도 언급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도 반영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관리 운영 체계에 적용하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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